시스템소개

팔당수계 물정보 시스템 소개

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는
시민들께 물환경 정보 및 정책을 투명하게 전달합니다.

  • 특별대책지역이란?

    「환경정책기본법」 제38조 및 같은 법 시행령 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,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함

  • 팔당수계 물정보 시스템

    한강수계내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시민들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함

  • 제공 서비스

    지도기반 데이터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

    수질 데이터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

    법률정보중복규제,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관련 정보 제공